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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지난 8일 전주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물 폭탄이 터져 곳곳의 도로가 침수돼 일상생활이 불가했고,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는 지붕만 보이기도 했다. 뉴스에서 보니 남원 순창 진안등 타지역은 더욱 심한 피해가 발생 했다.

남원 금지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둑 붕괴로 물에 잠겨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길 틈도 없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간 동료직원들은 ‘농작물은 물론 집안의 대부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처참하기 그지없고 안쓰럽다’고 말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가 발생할 때,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건물, 시설,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50%이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상품의 종류는 정액보상을 하는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이 있고, 실손비례보상하는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하는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 있다.

Ⅰ형의 경우 파손의 정도에 따라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전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70% 보상), 반파(파손부분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50% 보상), 소파(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5~25% 보상)로 구분 보상한다.

Ⅲ형의 경우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와 같거나 클 때)일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일부보험(80%보다 작을 때)의 경우 비례보상이 된다

Ⅵ형의 가입대상인 소상공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최대 가입금액 한도는 공장물건의 경우 1억5천만원, 일반물건은 1억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이고,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가입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였던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둘째,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 풍수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온실은 모두 규격이어야 하나?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구조인증된 비규격온실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만큼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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