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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방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일상제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뒤, 관계부처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제품의 유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각 제품이 소 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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