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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사, 징역 12년 불복 대법원 상고

수년간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추행 혐의로 1심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죄질 나쁘고 비난가능성 크다” 징역 12년 선고
목사 변호인, 지난 20일 상고장 제출

항소심에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목사는 수년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였고 일부 신도들의 모함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후 A목사 변호인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그간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 상고를 예상했다”면서 “법원이 종교계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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