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조기 실시
전북도는 1일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선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는 지난해 총 거리 18km 보다 약 4.7배 확대됐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의 조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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