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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감면 혜택 연장

익산시가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약 2천여만원의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시 공설시장은 금마, 함열, 황등, 남부, 여산시장 등 5곳으로 16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간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며“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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