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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경유 차량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2억 원 부과

2020년 상반기 경유연료 자동차 소유자 대상
가상계좌 등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저공해 자동차·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 부과면제

전북도가 도내 경유 차량 15만9926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2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19만7595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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