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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조합장 아닌 상임이사 처벌 ‘왜’

완주군, 유출사고 관련 완주의 한 농협 상임이사 수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상임이사는 경제·신용 업무 책임
주유소 관리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완주군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상임이사 검찰 송치
당시 완주군 담당 과장과 해당 농협 조합장 친형제 관계
상임이사 측 “친형 봐주기 위한 수사였다”며 반발
완주군 “조합장 취임 기간 짧아 상임이사 책임자라 판단”

완주군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완주지역 한 농협 주유소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다른 간부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완주군의 부서장과 해당 조합장이 친형제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완주 한 농협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완주군에 접수됐다.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지난해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해당 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부서의 과장이 해당 농협 조합장과 친형제 관계여서 정상적인 수사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지역 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상임이사를 둘 경우 정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농협 정관에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경제와 신용 업무로 제한한다.

상임이사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주유소 저장탱크는 조합의 고정자산으로 여겨 관리 책임자를 조합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완주군은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상임이사만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조합장 대신 처벌을 받겠다는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리 책임을 조합장에게 물었다면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고, 위임장 요구 같은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완주군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사 당시 해당 조합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 묻기가 힘들었다. 실질적 책임자를 상임이사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건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과장과 조합장) 형제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상임이사에서 퇴직한 뒤 유출사고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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