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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됐다.

그러나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새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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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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