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8건 35명이 검거됐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건 23명이 검거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검거된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의사 자격이 없는 A씨(60)는 가족·지인들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을 모집한 후 출자금을 대납해 허위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전주시 덕진구 모처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B씨(53)와 C씨(51) 역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행태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 중”이라며 “사무장병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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