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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기사들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 ‘임박’

최근 부산지법서 택시업계 최저임금 소송, 기사들 일부 승소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하려는 취지의 판결
재판부 “고정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 취지” 판단
도내에서 택시업체 28곳 이상 최저임금 관련 소송 진행 중
택시노조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버티는 업체, 행정당국이 강력 대응해야”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내 택시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도내 택시업체는 28곳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택시업체 최저임금 관련 사건도 28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10건을 기소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업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더구나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09년 7월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기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다수 택시업체는 노사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동결하는 대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법은 ”택시업계는 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수년째 택시기사 기본급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사납금과 관계없이 택시기사 고정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특례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의 택시 노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기 때문에 무효다. 택시회사는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해 이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노조 전북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지불 결정이 자명한데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다. 행정당국이 나서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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