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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불법집회 예방법 발의

‘감염병 예방 빛 관리에 관란 법률’ 개정안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불법조치를 강행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불법집회에 참가해 코로나 19등 감염병에 전염될 경우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돼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며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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