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마을세무사 본격 운영

조레 제정,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조세 상담·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원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지역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에 따른 조세 상담 및 자문, 청구세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