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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시, 토우 계약해지 정당”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토우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토우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직원을 만들어 2억1851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토우 측이 계약해지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토우)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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