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공포, 최대 100만원까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익산 시민들에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공포됐다.
해당 조례에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담겼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 무단 유출, 불법폐기물 처리, 악취·소음 등의 규제기준 초과 등이다.
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대 100만원~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고는 익산시 콜센터(1577-0072) 혹은 관련부서(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자원과 859-7275)의 유선을 통한 접수 및 서면접수로 가능하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하며, 지급 상한은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 갈 것이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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