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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배달비 '천차만별'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 수요 증가
퀵비 5000원 이상 호가 '배보다 배꼽'
할증 등 일정 기준 없어 소비자 '불만'
공정거래위 등 "시장가격 형성에 개입 어렵다"
전문가 "각 자치단체가 일정 기준 마련해야"

언택트 상황 속 배달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배달비까지 덩달아 상승하면서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익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퀵비가 6000원이라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한다는 불평글이 게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할증이 붙거나 심야시간대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일부 외곽지역은 아예 배달이 안 되거나 배보다 배꼽 수준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데 최소주문금액이 1만원이고 배달비가 5000원이라서 2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내 업계에 따르면 배달비는 기본 3000원 안팎을 기준으로 거리에 비례해 추가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수요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배달비가 새로 붙거나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배달비 관련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각 매장과 배달업계, 소비자간 계약사항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불만 속출이나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관들은 배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 자치단체가 설정하는 택시요금·요율처럼 배달비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택시요금 할증처럼 각 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특정 가격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으로 권고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배달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전북도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공청회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배달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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