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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비용부담 줄인다더니…여전히 높은 전북 전월세 전환율

8.2%로 전국 평균 5.8% 웃돌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8.2%로 전국 평균 5.8%를 웃돌며 경북(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7.0%와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은데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최고 수준인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서민들이 과도한 월세부담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8%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주거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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