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시행,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 5부제로 운영한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고 했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송성용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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