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화강암으로 된 돌산에 버섯재배사 짓는다며 암반 발파
"강남 부동산 개발업자, 2019년 11월 급조한 S농산 이용"
"버섯재배 가장해 향후 석산 개발 하려는 꼼수" 주장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장해 정읍 칠보산 석산을 개발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해주는 특혜 행정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산림녹지과는 강남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2019년 11월에 급조해 만든 유령회사 S농산을 임업인으로 인정하고 산지전용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며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3월 1일 정읍 칠보면 수정리 산 272-1번에 551㎡(166평)의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한 부지조성 명목으로 7250㎡(2200평)의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신지 경사도는 16~39도에 이르는 급경사면이며, 산지전용 면적의 70% 이상이 경사도 25도를 넘는 험준한 산지다. 더욱이 이곳은 토심이 얕고 대지 대부분이 화강암 암반 지형으로 이뤄졌다.
S농산은 진출입로를 내기 위한 공사로 산을 절개했다. 토심이 얕아 드러난 암반은 발파를 앞두고 있다. 166평 남짓한 버섯농장을 짓기 위해 큰 돈을 들여 거대한 돌산을 폭파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버섯농장을 통해 맹지에 길을 내서 향후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속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 관계자는 “정읍시는 버섯재배사의 13배가 넘는 면적을 사업부지 조성명목으로 산지전용하도록 허가했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급조해 만든 유령회사를 임업인으로 인정했다”며 “특히 도로연결 허가시 연결 허가 기준과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허가했을뿐더러 도로구역에서 진행중인 토석 채취는 불법적 개발행위로 이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S농산 건축 허가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행위는 공무원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청 전체의 시스템이 잘못돼 일어난 일이라 판단된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동시에 정읍시장의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