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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권 축사 악취 단속 강화

환경관리과·축산과 합동, 축산시설 위법행위 단속 실시

익산시가 최근 도심권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악취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측정차량 도입 등 악취 감시체계를 확충하여 도심권 악취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매케한 냄새 또는 화학약품냄새 등 익산제1·2산단으로 인한 악취는 상당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도심권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간헐적으로 접수되어 도심 인근 축산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우선 12일부터 7일간 도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동·석탄동·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악취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불법 방류행위, 무허가 축산시설의 사용 여부와 보조받은 안개분무시설 등 축산악취저감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과 무허가 및 무단 증축시설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권에 영향을 미치는 산단 뿐만 아니라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로 가축분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 현재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325건의 악취 검사를 실시해 이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전년도 행정처분 20건 대비 245%가 증가한 수치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분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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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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