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취지엔 공감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13일 오전 전주 객사 인근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은 옷처럼 필수적인 요소로 변해버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탑승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서는 마스크 의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내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또 다른 사례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대학생 김요한(25) 씨는 “예방 차원에서는 좋지만 돈을 낼 정도로 강제적인 조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안그래도 마스크 없이는 어딜 맘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는데 더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영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며 “전북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 방식 및 기준, 예외·의무 대상 등 구체적인 방법 및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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