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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통과 후 시행령 통해 지정 기준·권한 구체화해야”

송양호 전북대 교수
송양호 전북대 교수

특례시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정부 입법안에 포함해야한다는 측은 “특례시 관련 조항이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됐던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례시 남발·광역 자치단체 재정권한 축소 등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지정 조건·권한 배분 기준을 정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례시 지정 조항과 법안간‘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안 내‘구체화’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그간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돼와서다.

국가예산과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예산과 지원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면서,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된 직후 전주시간 예산규모 차이가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에서도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례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와 광역시는 옥상옥 관계가 아니라 전체 행정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광역시로도 부족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급 통합·초광역도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에선 당장의 특례시 지정조차 좌초된다면 지방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조항이 국회 통과된다고 자동 특례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에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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