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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사들 권리 장전할 기틀 마련, 교사노조 “도교육청 적극 활용, 보호해야”

고 송경진 교사 같은 사례 재발 막는 내용 담은 교권 조례 지난 23일 도의회 통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 교사 각종 권리 장전 기틀 담아
교사노조 환영, 도교육청 활용과 교육부 재의 요구나 소송 막아야 주장

고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교권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교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전북도교육청이 적극활용하고 교육부 등에서 조례를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북)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수 도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교사의 전문직 인정, 교사의 쉴 권리 보장, 민원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등을 담아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겼다.

전북의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중 가장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조항들로 이뤄져 교사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평을 교육계에서 받는다.

아쉬운 부분은 원안 11조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직위해제를 해서는 아니된다’에서 직위해제라는 단어가 사라진 점이다.

그러나 광의로는 직위해제도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제2의 고 송 교사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향후 문제가 됐을 경우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 수정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조례 통과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수 도의원과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김승찬 전문위원과,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전북 교권조례 현장교사 추진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부에서 재의 요구나 소송을 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해야한다. 또 교육부는 상위법을 핑계로 전북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나 소송을 걸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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