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8월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3억원 이하)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10일부터 8월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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