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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민사조정 첫 기일 ‘입장차만 확인’

주민 측 “인과관계 충분” vs 익산시 “개별적 인과관계 소명 필요”

157억원 규모 익산 장점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민사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 176명은 지난 7월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심리로 28일 열린 첫 민사조정기일에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익산시·전북도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행정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질병과 환경오염·관리감독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 홍정훈 변호사는 “환경부 역학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조정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 제기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익산시에 조정을 위한 세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시는 전북도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민사조정은 1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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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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