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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50만원’ 전입 유도 유공시민 장려금 부결

익산시의회, 불법 수령 대책 미비 등 개선점 보완 요구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유공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이 부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은 29일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100만원 등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9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서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9자녀 이상 세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9자녀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3자녀부터 8자녀까지 9자녀 이하 세대에도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그러면서 장려금 불법 수령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실거주 확인 방법이 모호하다는 점, 전입 유도자 외에 실제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미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등에 대한 보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진 위원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에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완 요구 받은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의회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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