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다음달 2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차량, 난폭·보복 운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칠 계획이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2755명을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