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오는 5일 오전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자문 결과를 참조해 같은 날 오후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최대 30일), 제명이 있다.
송 전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장 신분일때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했었던 점으로 미뤄 출석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5일 오후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송 전 의장에게 경고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미가 없다”라며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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