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내달 11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작년도 카드매출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지원 받은 소상공인들은 제외된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완주군 내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19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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