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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 업주들 “억울”

어른같은 외모, 신분증 위조 땐 구분 어려워
전문가 “의무 금주교육 부과 등 대책 필요”

1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가게 앞에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1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가게 앞에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어른처럼 보여서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도 어려워 앞이 캄캄해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 이들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53건이다.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외모가 어른 같거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고 토로한다.

업주 A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에서 부과된 영업정지 220건을 분석한 결과 55건을 제외한 나머지 165건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감경되거나 또는 억울함 등을 인정받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감경 처리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주 B씨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의 경우 확인도 어려워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통상 판매업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도모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금주·금연 의무교육을 부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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