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이 오히려 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12일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58차 월례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특별법에 막혀 절차 이행에 5년이나 걸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친환경 계획 활용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제 처리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