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선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