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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림동 불법 훼손산지 원상복구 놓고 주민들 “피해 우려”

“경사지 높고 기울기 급해, 붕괴 위험”
전주시 “복구설계서 비교 검토해 조처”

13일 전주 상암동 산지 원상복구 현장점검에서 채영병 의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현욱 기자
13일 전주 상암동 산지 원상복구 현장점검에서 채영병 의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현욱 기자

불법 훼손된 전주 상림동 산지(산80-1, 산80-5, 산80-12) 원상복구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토지주가 산지를 본디의 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있고, 경사지 높이가 약 5.5m에 이르는데다 기울기가 급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붕괴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원상복구 작업이 시작된 상림동 산지는 지난 2018년 토사 유실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청은 약 7260㎡ 규모 산지의 불법 형질변경과 180여 그루의 수목 벌채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산지관리법 등에 의거해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후 완산구청은 2019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주는 올해 1월이 돼서야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가가 나왔음에도 복구작업이 진행되지 않자, 완산구청은 지난 5월 복구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통지까지 했다.

토지주는 이달 6일 편백 수급이 어렵다며 소나무로 수종을 바꾸는 등 복구설계 변경 신청을 냈고, 완산구청 승인을 거쳐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원상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민원이 발생했다.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지난 13일 완산구청은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인 채영병 의원 요청에 따라 복구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 A씨는 “원상복구는 최대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7260㎡ 땅을 나중에 쓰기 좋게 반반하게 골라놨다. 그러다 보니 가장자리 경사지가 높고 가파르다. 집 뒤쪽도 그러니 불안하다”며 “복구설계서 대로 공사가 이뤄졌다면 복구설계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완산구청 담당 공무원은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복구되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복구설계서와 공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고 빠져 있는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토지주가 땅을 평평하게 다졌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채영병 의원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다면 제2, 제3의 주민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완산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흘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완산구청은 복구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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