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성명 내고 대법원 판결 규탄
정부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개정 촉구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의 시작은 기억하기도 힘든 세월호 참사였다. 생때같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교사들은 교사 이전에 시민의 입장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을 올렸고 집회를 조직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 됐지만 가장 먼저 정권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시켰다”며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50만원 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6~7월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시국선언’ 등 공무 외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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