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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애완견 죽었는데, 가해자 형사처벌 못 한다니…”

익산 지역 목격자 SNS에 글 게재… 일부 시민 분통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속해 대물사고로 처리
동물단체 “물건·사람·동물로 나눠 법 적용해야”

“단지 말을 못 할 뿐 똑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단순히 물건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완견이 차량 뺑소니 사고로 죽었지만, 가해자를 붙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사고 목격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일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글 내용은 애완견 뺑소니 사고와 관련 익산지역 인근 경찰서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문의했지만, 애완견은 재물에 속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차 사고 이후 조치를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만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고,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대상 사고는 민법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반려동물 뺑소니 가해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친다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로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일부 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 사람과 물건 사이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범행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우리나라도 물건·사람·동물로 나눠 대상에 따른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동물권 운동단체 정책팀장도 “생명 존중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법체계 속 범죄 책임에 대해서는 엄벌한 처벌을 위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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