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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통과

총선 공약 이행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근거 마련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자신이 발의한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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