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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부문 전직원 사적 모임 등 중단”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복무관리지침 적용

완주군이 23일 0시부터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공공부문 2단계 복무관리지침을 적용, 공공부문 직원들의 사적 모임을 중단 지침을 내렸다.

라태일 부군수는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5명을 기록하고, 전북에서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등 일촉즉발의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개인적인 모임 등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23일부터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최소 1m 이상 2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종교시설 정규예배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재사용해야 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일반·유흥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수칙은 50㎡ 이상 식당과 카페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2단계 복무지침으로 강화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이 금지된다. 간담회나 연찬회,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관내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연말연시까지 전 직원(공직자)의 사적 모임을 중단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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