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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항고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토지 매입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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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lf89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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