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뉴딜 목표 달성 위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단계적 강화
올해 1~3분기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임차 전국 평균 63.7%
익산시 신규 구매 24대 중 6대로 25%에 불과,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익산시의 올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24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은 63.7%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올해 신규 구매 24대 중 저공해자동차는 수소차 4대와 CNG자동차 2대 등 총 6대뿐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비율이 25%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연간 예산이 편성됐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을 구매하면서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내년부터는 환경정책과로 관련 예산 편성을 일원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승용차 15대, 전기화물차 10대, 수소차 10대 등 100% 저공해차로만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종은 전기·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휘발유·가스자동차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전체의 80% 이상, 2022년부터는 100%를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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