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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불법 담장 대문 강제집행 무산

완주군이 27일 경천면 가천리 구재길에 종교단체 양우회가 불법 설치한 담장과 대문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날 완주군이 경찰과 군청공무원,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양우회 회원들은 일찌감치 담장과 대문에 이르는 도로상에 수십대의 자동차로 차벽을 설치하고, 도로에 앉아 불교 탄압하지 말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라며 막았다.

이날 완주군은 강제철거 행정집행명령이 담긴 영장을 낭독했지만, 더 이상 진입을 하지는 못했다. 양측은 영장이 유효한 오후 5시까지 대치하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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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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