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이과세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돼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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