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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