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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9일 본회의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 골자로 한 경찰법개정안도 통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또 행정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진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경찰체제가 이원화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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