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이 의원,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검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원택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 ‘예쁘게 봐달라’고 인사했다”면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원택 의원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하지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