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병역명문가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에 그쳐
개정안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병역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한 가문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임의로 규정하는 데 불과했다. 적용법도 하위볍령인 병무청 훈령이다.
이 의원은“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치거나, 남성이 없는 경우 군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동안 병역명문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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