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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 내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800여만 원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으니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여죄에 수사하는 반면 112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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