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최소한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공사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제서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설동욱 방호구조과장은“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며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