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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 1년만 살면 출산장려금 지원

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1년 전부터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 조례 조항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미혼모,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완화 관련 조례는 개정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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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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