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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울리는 유튜버들] (하) 대안 - “확산·파급력 커진 만큼 구체적인 윤리강령 세워야”

청소년 스마트폰으로 쉽게 영상 접해 부적절한 영향 우려
전문가들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 마련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사회적 이슈를 악용하고 과격한 콘텐츠를 앞세워 관심을 끄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단순히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고 잠적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로 또 다른 실망감을 주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여러 유튜버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조두순의 주거지를 촬영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

이들의 행태를 참다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유튜버들이 모여 밤새워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고, 서로 싸움까지 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촬영된 주민들과 동네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안·불편감을 겪게 되자 안산시는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와 관련된 영상 게재와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엇나간 ‘표현의 자유’는 사회 혼란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대사회에서 유튜브 등의 파급력이 무척 커졌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무문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확산력이 커진 시대에 포털, 유튜버, 블로거들도 언론처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윤리의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6일 언론윤리헌장(가칭)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언론윤리헌장 제정위원회가 제시한 언론윤리원칙은 △진실을 추구한다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집단 구성원 모두가 언론윤리헌장을 금과옥조로 여길 수 있으려면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며 “헌장 주체인 언론의 범주도 명확해야 한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 유튜버, 블로거들도 여기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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