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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올스톱’…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11일 동안, 유행 양상 고려해 전국에 일괄 적용 조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취소 강력 권고

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입장과 예약이 금지되고, 사적인 모임의 취소가 강력히 권고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사실상 ‘올스톱’ 된다.

전북도는 22일 정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11일 동안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된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북 내 5198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의 경우도 정규예배나 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영화관 27곳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 가능 시간에도 좌석을 한 칸 씩 띄워 앉아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고, 집객행사나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리조트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연말·연초 해맞이·해넘이를 보기 위해 밀집이 예상되는 덕유산, 모악산, 대둔산, 변산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도·군립공원 10개소는 최대한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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