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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대국민서비스 개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됐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에서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익을 확충했다.

더불어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 현상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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